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영훈)은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와 수질오염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상시설물의 관리 실태에 대해 5월 말까지 일제히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수상시설물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와 계도, 홍보, 관리자 교육 등과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점검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조사는 수상시설물 운영자들의 자발적인 오염원 관리가 이뤄지고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강수계에는 수상레저업(135개소), 낚시배, 보트 등 유‧도선업(32개소), 어촌계 선착장(5개소) 등 172개 수상시설물이 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시설물은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주요 점검대상은 선착장, 화장실 등 시설물 운영·관리, 오·폐수 및 생활쓰레기 처리 실태, 폐선박 방치 여부, 선박연료(위험물) 보관 실태, 하천 수질오염 여부 등이다.
한강청은 지난 4월부터 상수원 수질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수상시설물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달에는 수상시설물 관리자가 스스로 오염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지킴이 하천순찰을 통한 계도활동으로 현장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수상레저 활동이 활발해지는 6월부터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하천 수상시설물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고의적인 하천오염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수질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위험물을 담은 용기를 옥외의 선반 등에 저장하는 경우, 하천에서 세차를 하는 경우 등의 불법 행위는 과태료가 최저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수상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샤워실, 취사설비 등 오수배출에 의한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6월에 수상시설물 관리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 이성철 과장은 “이번 수상시설물 조사를 통해 수질오염물질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상수원을 유지하고 수질오염사고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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