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한 해 동안 반덤핑, 상계조치(보조금), 세이프가드 등 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대응하여 외교부가 우리 기업을 적극 지원한 결과, 22건의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외국 정부로부터 관세를 경감받거나 또는 조치가 철회되도록 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어, 총 3.3억불(약 3,700억원)에 달하는 관세를 절감하게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2014년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반장 : 김영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 총 8개국 9회 파견 - 말레이시아, 호주(2회), 캐나다, 터키,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인도
▲ 2014년 상계조치 정부답변서 총 23회, 정부입장서 전달 총 21건, 서한 송부 총 5건 등
▲ 업계와의 대책회의 및 간담회 약 40여회 실시 및 중소기업 대상 ‘수입규제대응 설명회’ 개최 2회(대전, 창원) 등
※ 관세부담 경감액(3.3억불)은 2013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이익률 5.1%를 적용할 때 약 65억불을 수출해야 얻을 수 있는 성과
외교부가 지원하여 2014년 수입규제 대응 관련 성과를 거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 브라질, 한국산 버스⋅트럭용 타이어 반덤핑 관세 하향조정
브라질 정부는 우리나라산 버스⋅트럭용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관세의 최종판정 수준을 번복하여 하향조정하였다. 외교부는 대브라질 수출액이 연간 1억불에 달하는 상업용 타이어에 대해 반덤핑 관세 수준을 낮추기 위해 수입규제대책반 파견, 정부입장서 제출, WTO 반덤핑위원회 문제제기 등 다양한 외교적 경로를 통해 적극 대응하였다.
그 결과, 브라질 정부가 우리 기업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기존에 산출된 관세율(11.5-62.5%)에서 번복하여 하향판정(7.1-39%)함으로써, 제소자가 처음 주장한 덤핑마진과 비교하여 연간 4,900만불(540억원) 상당의 관세를 절감하게 되었다. 또한, 일본 등 경쟁국 업체보다 유리한 관세 조건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브라질 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을 확보하였다.
나. 인도, 한국산 폴리염화비닐 반덤핑 제재대상에서 제외
인도는 폴리염화비닐(PVC)에 대해 2007년부터 부과되어온 반덤핑 관세(8%)를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만 제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외교부는 반덤핑 조사개시 직후부터 정부 유관기관 및 업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수입규제대책반 파견, 정부 서한 발송 등 적극 대응함으로써, 연간 2,400만불(264억원) 상당의 관세를 절감하게 되었다.
다. 북미지역 상계조치(보조금) 조사에서 사실상 무혐의 판정
기업 뿐 아니라 정부가 당사자로서 답변서 제출 등 대응을 해야 하는 상계조치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 캐나다로부터 철강제품을 중심으로 조사가 증가(2013-2014년중 총 6건)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14년중 미국(무방향성 전기강판, 철강후판 재심), 캐나다(콘크리트 철근, 유정용강관) 상계조사에서 모두 사실상 무혐의인 미소마진(de-minimis) 판정을 도출하였다.
▲ 미국 무방향성 전기강판(NOES)의 경우, 대미 수출액은 연간 400만불 수준이나, 향후 전기자동차 수요급증 감안시 대미시장 진출 확대 기대 효과
▲ 유정용강관(OCTG)의 대캐나다 연간 수출액은 약 500만불 수준이며, 콘크리트 철근의 대캐나다 연간 수출액은 약 3,100만불 수준인 바, 금번 판정에 따라 연례재심 등 불안정한 시장 상황을 제거하고 안정적으로 대캐나다 시장에 진출할 발판 마련
라. 여타 수입규제 대응 주요 성과
이외에도 △인도네시아의 화학제품(PET,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반덤핑관세 부과 취소(약 900만불 관세 절감), △말레이시아의 제지제품(신문용지) 반덤핑 조치 철회(약 780만불 관세 절감), △말레이시아의 선재(대한제강) 반덤핑 제재대상 제외(약 600만불 관세 절감), △유럽연합의 중국산 강철사 우회반덤핑 조사 무혐의 판정(약 5,100만불 관세절감), △중국의 화학제품(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관세 수준 하향판정(약 1.6억불 관세 절감), △인도의 화학제품(스판덱스) 세이프가드 무혐의 조사 종결(약 314만불 관세 절감), △호주의 철강제품(변압기) 반덤핑 무혐의 조사 종료(약 245만불 관세 절감)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2014.12.31 기준 우리 기업에 대해 인도, 중국 등 22개국이 취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는 총 162건이다(첨부2). 2014년 우리 제품에 대해 새로이 조사가 시작된 것은 32건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나, 최근 우리 제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주요 조치국 : 인도(31건), 미국(20건), 중국(15건), 터키(15건), 브라질(12건), 인도네시아(10건), 호주(9건) 등
※ 수입규제조치 유형 : 반덤핑(120건), 반덤핑/상계관세(5건), 세이프가드(37건)
※ 조치대상 분야 : 철강(63건), 화학(54건), 섬유(18건), 전기전자(10건), 기타(17건)
※ 수입규제 신규 제소건수 : ’10년(18건), ’11년(16건), ’12년(26건), ’13년(32건), ‘14년(32건)
2015.1월 현재 우리 제품에 대하여 진행중인 수입규제 관련 조사건수는 총 41건으로, 외교부는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정부입장서 전달, 고위급서한 발송, 수입규제대책반 현지 파견 협의 및 경제공동위를 포함하여 정례 협의기구 등 각급 회담 계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 경주할 예정이다.
※ 2015년 주요 수입규제 대응 계획 (괄호 안은 수출규모)
- 미국 : 철못 상계조사(52백만불), 송유관 상계조사(522백만불) 등
- 터키 : 휴대전화 세이프가드(86백만불), 벽지 세이프가드(24백만불) 등
- 인도 : 스테인레스 열연강판 304시리즈 반덤핑(75백만불), PTA 반덤핑(625백만불) 등
- 호주 : 신문용지 반덤핑(19백만불) 등
- 말레이시아 : 후판 세이프가드(67백만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