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수입규제 외교부 지원 상세 실적 중 일부분

2014년 한 해 동안 반덤핑, 상계조치(보조금), 세이프가드 등 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대응하여 외교부가 우리 기업을 적극 지원한 결과, 22건의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외국 정부로부터 관세를 경감받거나 또는 조치가 철회되도록 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어, 총 3.3억불(약 3,700억원)에 달하는 관세를 절감하게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2014년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반장 : 김영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 총 8개국 9회 파견 - 말레이시아, 호주(2회), 캐나다, 터키,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인도
▲ 2014년 상계조치 정부답변서 총 23회, 정부입장서 전달 총 21건, 서한 송부 총 5건 등
▲ 업계와의 대책회의 및 간담회 약 40여회 실시 및 중소기업 대상 ‘수입규제대응 설명회’ 개최 2회(대전, 창원) 등

※ 관세부담 경감액(3.3억불)은 2013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이익률 5.1%를 적용할 때 약 65억불을 수출해야 얻을 수 있는 성과

외교부가 지원하여 2014년 수입규제 대응 관련 성과를 거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 브라질, 한국산 버스⋅트럭용 타이어 반덤핑 관세 하향조정

브라질 정부는 우리나라산 버스트럭용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관세의 최종판정 수준을 번복하여 하향조정하였다. 외교부는 대브라질 수출액이 연간 1억불에 달하는 상업용 타이어에 대해 반덤핑 관세 수준을 낮추기 위해 수입규제대책반 파견, 정부입장서 제출, WTO 반덤핑위원회 문제제기 등 다양한 외교적 경로를 통해 적극 대응하였다.

그 결과, 브라질 정부가 우리 기업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기존에 산출된 관세율(11.5-62.5%)에서 번복하여 하향판정(7.1-39%)함으로써, 제소자가 처음 주장한 덤핑마진과 비교하여 연간 4,900만불(540억원) 상당의 관세를 절감하게 되었다. 또한, 일본 등 경쟁국 업체보다 유리한 관세 조건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브라질 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을 확보하였다.

나. 인도, 한국산 폴리염화비닐 반덤핑 제재대상에서 제외

인도는 폴리염화비닐(PVC)에 대해 2007년부터 부과되어온 반덤핑 관세(8%)를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만 제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외교부는 반덤핑 조사개시 직후부터 정부 유관기관 및 업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수입규제대책반 파견, 정부 서한 발송 등 적극 대응함으로써, 연간 2,400만불(264억원) 상당의 관세를 절감하게 되었다.

다. 북미지역 상계조치(보조금) 조사에서 사실상 무혐의 판정

기업 뿐 아니라 정부가 당사자로서 답변서 제출 등 대응을 해야 하는 상계조치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 캐나다로부터 철강제품을 중심으로 조사가 증가(2013-2014년중 총 6건)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14년중 미국(무방향성 전기강판, 철강후판 재심), 캐나다(콘크리트 철근, 유정용강관) 상계조사에서 모두 사실상 무혐의인 미소마진(de-minimis) 판정을 도출하였다.

▲ 미국 무방향성 전기강판(NOES)의 경우, 대미 수출액은 연간 400만불 수준이나, 향후 전기자동차 수요급증 감안시 대미시장 진출 확대 기대 효과
▲ 유정용강관(OCTG)의 대캐나다 연간 수출액은 약 500만불 수준이며, 콘크리트 철근의 대캐나다 연간 수출액은 약 3,100만불 수준인 바, 금번 판정에 따라 연례재심 등 불안정한 시장 상황을 제거하고 안정적으로 대캐나다 시장에 진출할 발판 마련

라. 여타 수입규제 대응 주요 성과

이외에도 △인도네시아의 화학제품(PET,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반덤핑관세 부과 취소(약 900만불 관세 절감), △말레이시아의 제지제품(신문용지) 반덤핑 조치 철회(약 780만불 관세 절감), △말레이시아의 선재(대한제강) 반덤핑 제재대상 제외(약 600만불 관세 절감), △유럽연합의 중국산 강철사 우회반덤핑 조사 무혐의 판정(약 5,100만불 관세절감), △중국의 화학제품(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관세 수준 하향판정(약 1.6억불 관세 절감), △인도의 화학제품(스판덱스) 세이프가드 무혐의 조사 종결(약 314만불 관세 절감), △호주의 철강제품(변압기) 반덤핑 무혐의 조사 종료(약 245만불 관세 절감)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2014.12.31 기준 우리 기업에 대해 인도, 중국 등 22개국이 취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는 총 162건이다(첨부2). 2014년 우리 제품에 대해 새로이 조사가 시작된 것은 32건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나, 최근 우리 제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주요 조치국 : 인도(31건), 미국(20건), 중국(15건), 터키(15건), 브라질(12건), 인도네시아(10건), 호주(9건) 등
※ 수입규제조치 유형 : 반덤핑(120건), 반덤핑/상계관세(5건), 세이프가드(37건)
※ 조치대상 분야 : 철강(63건), 화학(54건), 섬유(18건), 전기전자(10건), 기타(17건)
※ 수입규제 신규 제소건수 : ’10년(18건), ’11년(16건), ’12년(26건), ’13년(32건), ‘14년(32건)

2015.1월 현재 우리 제품에 대하여 진행중인 수입규제 관련 조사건수는 총 41건으로, 외교부는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정부입장서 전달, 고위급서한 발송, 수입규제대책반 현지 파견 협의 및 경제공동위를 포함하여 정례 협의기구 등 각급 회담 계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 경주할 예정이다.

※ 2015년 주요 수입규제 대응 계획 (괄호 안은 수출규모)
- 미국 : 철못 상계조사(52백만불), 송유관 상계조사(522백만불) 등
- 터키 : 휴대전화 세이프가드(86백만불), 벽지 세이프가드(24백만불) 등
- 인도 : 스테인레스 열연강판 304시리즈 반덤핑(75백만불), PTA 반덤핑(625백만불) 등
- 호주 : 신문용지 반덤핑(19백만불) 등
- 말레이시아 : 후판 세이프가드(67백만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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