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초용 양귀비꽃

5월 초부터 7월 말까지 양귀비와 대마 불법재배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과 정읍시와 고창군, 부안군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밀경작 우려지역에 대한 탐문수사 및 현장 답사 등을 통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양귀비와 대마의 밀경작, 밀매 등 공급사범을 집중 단속하여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투약(사용)사범에 대한 계도를 통해 수요를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대량재배자 등 죄질이 중한 사람과 동종 전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며, 초범인 밀경작의 경우에도 재배의 목적와 경위, 재배면적, 재배량, 전년도 재배실적 등을 면밀히 수사하여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비닐하우스와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한 밀경작 사례가 많아 은폐된 장소에 대한 특별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속반 관계자는 “농가 입장에서 관상용으로 재배한 것뿐이라고 하소연해도 마약류의 원료를 다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단 한 주라도 양귀비를 재배하면 범법자가 된다는 생각을 농가 스스로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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