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이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다이어트 제품의 섭취는 건강을 해칠 수도 있으므로 구입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다이어트 제품(제품명: 다빼1호, 다빼파낙스)을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반입하여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판매한 중국동포 서모씨(여, 25세)와 전모씨(여, 21세) 2명을 「식품위생법」 제6조 등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해당 제품들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최근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고 인터넷 블로그나 카카오톡 등에서 유행하고 있으며 일명 ‘인니다이어트’라고 불리고 제조국도 인도네시아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 제조국은 인도네시아와 무관하다.

해당제품 분석결과 ‘다빼1호’에서는 페놀프탈레인(12mg/캡슐)과 프로세미드(79.5mg/캡슐)가, ‘다빼파낙스’에서는 페놀프탈레인(27.8mg/캡슐)과 디피론(3.87mg/캡슐)이 검출되었다.

* ‘페놀프탈레인’은 과거 비만치료제 성분으로 사용되었으나 암유발, 기형아 출산 등의 부작용이 있어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지정, 우리나라는 현재 의약품으로도 사용을 전면 중단한 물질. ‘디피론’은 진통제 성분으로서 백혈구 손상, 금성신부전증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동물용 의약품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가. 또한, ‘푸로세미드’는 이뇨제 성분으로서 소비자들은 몸속 수분이 빠져나가는 이뇨작용을 마치 살이 빠지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음.

서모씨와 전모씨는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리모씨로부터 ‘다빼1호’와 ‘다빼파낙스’를 벌크(bulk)상태로 휴대반입이나 국제택배를 통해 몰래 밀반입 한 후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없이 별도 용기에 소분하여 국내 구입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중국 제조책, 중국 판매총책, 국내 중간유통책, 국내 판매원 등 마약밀매조직처럼 점조직 형태의 체계적인 분업 체계를 갖추고 가명사용, 허위주소 기재, 타인명의 전화번호 사용 등 수사당국의 추척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였다.

회수 대상은 ‘다빼1호’와 ‘다빼파낙스’ 모두 유통기한이 2017년 7월 18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국내 판매원 수사를 시작으로 판매총책은 물론 중국 제조원까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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