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 및 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부터 4월 까지 어린이 기호식품인 과자류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제조업소 및 취급업소 등 56개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한글표시사항을 전혀 표시하지 않고 진열·판매한 업소와 무등록 제조업체 및 미신고 영업업소 등 10개소를 적발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모두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어린이날과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해, 어린이 기호식품인 과자류에 대한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를 위해 실시됐다.

특히 강서구에 있는 A업체는 각종 먼지 등이 두껍게 뒤덮인 제조기계 및 기구, 위생상태가 극히 불량한 작업환경에서 과자류를 소분해 마치 직접 제조생산한 것처럼 판매중에 있었다. 서구에 있는 B업체는 지저분한 기계 및 기구, 불량한 작업장에서 각종 강정류를 생산하고 표시기준에 정한 한글표시사항을 전혀 표시하지 않고 유통했다. 이들 업체는 모두 관할구청에 영업등록 및 신고도 없이 과자류 등을 생산해 유통·판매하고 있었다.

또한 한글표시사항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제품을 생산·진열·보관 판매한 업체 6개소, 원료수불부 미작성, 미신고 업소 등 2개소도 같이 적발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먹거리에 표시기준에 정해진 한글표시사항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식품, 무등록 및 미신고 업체에서 생산된 부정·불량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은 어린이 및 시민들의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이를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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