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에 맞춰 6월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양귀비·대마 불법재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 전주지방검찰청과 지청 및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양귀비·대마를 밀 경작할 우려가 있는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대상으로 탐문수사 및 현장단속을 펼칠 예정이며 자연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까지 단속대상이 된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어떤 목적으로도 국내에서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는 정부의 허가 없이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 식물이다. 이에 따라 마약류 식물을 재배·밀매·사용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저작권자 © HKBC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