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강력범죄 발생지, 외국인범죄 특화지 등 환경개선이 시급한 서울 동작구 등 전국 11개 지역*을 올해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셉테드)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15년 실시 예정지역 : 서울(동작‧성동구), 경기(수원, 안산, 부천, 평택, 파주, 양주), 경남(창녕), 경북(포항), 전북(남원) 또한, 작년부터 법무부가 전개하고 있는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으로 범죄 안전체감도가 평균 16.67%p(56.49%→73.16%)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법질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셉테드학회(회장 최진혁)와 공동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한다.

2015. 6. 5.(금) 13:00, 노보텔 엠버서더에서 개최되는 이번 학술세미나는 법무부 관계자, 한국셉테드학회 회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셉테드 전략의 범죄예방 효과성과 한국형 셉테드 구현의 필요성」을 주제로 진행된다.

한편, 법무부는 건축물 설계시 범죄예방기준 적용범위를 확대ㆍ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ㆍ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실무자를 위한 환경설계(CPTED) 가이드북’을 공동 발간하고, 각종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수행을 위한 매뉴얼 및 교육 자료로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법무부・한국셉테드학회, 2015 공동학술세미나 개최

법무부와 한국셉테드학회*가 「셉테드 전략의 범죄예방 효과성과 한국형 셉테드 구현 필요성」을 주제로 공동개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 법무부의 법질서 실천운동, 그 평가와 전망 △ 셉테드의 사회적 공간성과 범죄예방 효과성에 대한 과학적 접근 △ 한국형 셉테드 구현 필요성 등 총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참석자들간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붙임 1] 학술대회 일정표
    
* 한국셉테드학회 :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을 통해 범죄 및 범죄불안감을 낮추고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학문적·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설립(’10. 3.)

법무부 양선순 검사가 발표하는 「법질서 실천운동 추진성과와 발전방향」에 대한 기조발제에서는 작년부터 법무부가 전개하고 있는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성과(전국 13곳*에서 우범지역 CCTV·비상벨·보안등·안내판 설치, 담장 도색작업 등 사업 완료) 및 사업 효과성[범죄 안전체감도 평균 16.67%p(56.49→73.16 증가)]등에 대한 내용이 소개된다.사업 실시지역 주민 인터뷰
 “처음에는 셉테드가 뭔지 몰라 거부감이 조금 있었는데, 사업이 진행되고 나니 골목이 깨끗하고 안전해지면서 동네에 애착이 생기고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지 않게 되는 등 주민들 의식이 바뀌고 있다. 사업이 안 된 옆 동네 주민들이 많이 부러워한다”(부산 청학동 주민)
    * ’14년 사업 실시지역 : 서울(영등포․마포․노원구), 경기(구리․여주․부천), 충남(천안․논산),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제주

아울러 올해에도 법무부는 3월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한 후 4월 한 달간 외부 자문위원의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강력범죄 발생지, 외국인범죄 특화지 등 환경개선이 시급한 11개 지역*을 선정하였고,

지역 내 범죄유해 환경개선과 함께 교육・사회・문화 프로그램 병행으로 주민들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15년 실시 예정지역 : 서울(동작‧성동구), 경기(수원, 안산, 부천, 평택, 파주, 양주), 경남(창녕), 경북(포항), 전북(남원)

◆ 법무부 셉테드 공무원 교육

∙(수강 인원) ’14년 전국 순회교육 2,625명, 법무연수원 온라인교육 7,723명 수강 → ’15년에도 교육 실시 중

∙(만족도) 수강자들의 전반적인 교육 만족도가 84%로 비교적 높음

이 외에도 형사정책연구원 박준휘 박사가 발표하는「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셉테드 교육의 평가 및 미래」에서는 법무부가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셉테드 교육*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셉테드 사업 추진을 위한 실행기반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하고, 향후에는 해외 선진국 사례와 같이 지역 맞춤형 공무원과 주민 대상 심화 교육으로 확대하는 정책 제안을 할 예정이다.

오광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범죄 대처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주민 참여・소통형 셉테드와 같은 선제적・능동적 범죄예방 전략이 안전 인프라 구축에 있어 중요한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세미나를 통해 ’15년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14~’15년 법질서 실천운동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유형별 우수모델을 발굴하고,

지역별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실천운동 매뉴얼 마련 등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얻음으로써 향후에도 민간과 지자체 등이 자발적으로 법질서 실천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국토교통부,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북 공동 발간

개정된 건축법 제53조의2(’14. 11. 29. 시행)에 근거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15. 4. 1.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편의점과 고시원 등 다중 이용시설은 의무적으로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그 외 단독 주택 등도 건축기준을 반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기준 적용 범위 확대 및 의무화에 따라 국내 셉테드 관련 가이드라인 통합정리,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조항별 및 용도별(건축물․도로․공용시설 등) 실무해설 매뉴얼 필요에 따라 법무부, 국토교통부,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실무자를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북’을 공동 발간하게 되었다.

본 가이드북은 법무부, 국토교통부,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발간하는 부처 간 협력의 모범 사례로서, 각종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수행을 위한 매뉴얼 및 교육 자료로 활용되어 관련 분야 실무자들의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이해와 적용에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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