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의 지도 간행이 지금보다 더 쉽고 빨라진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최병남)은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간행하는 지도에 대해 간행심사 수수료를 약 50% 인하하고 심사항목도 간소화하는 등 간행심사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민간 사업자 등이 국가기본도 등을 사용한 지도 등을 발행할 경우 간행물 등을 제출받아 지형․지물 위치의 표현 적정성 등 약 16개 항목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지도제작 기술의 발달로 민간 지도의 품질이 향상되고, 국토 변화 정보의 실시간 반영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는 등 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현행 심사항목에 대한 간행심사(수정간행 포함)로 인해 비용 및 시간 등이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심사항목을 대폭 간소화하게 되었다.

이번에 간소화된 심사사항은 주요지형(도로, 철도, 교량, 하천), 주요건물(행정 및 공공기관), 행정경계(행정구역명), 보안사항 등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 위주로 조정되었다.

이와 함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개정(6.4 시행)되어 지도 등의 간행심사수수료가 약 50% 인하되고, 수정간행에 따른 심사수수료도 폐지되었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도 제작업체의 비용 부담이 대폭 줄고, 최장 28일 이상 소요되던 간행심사 기간이 약 10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1/5000 및 1/25,000 축척의 전국 수치지도 간행심사 시 심사수수료는 각각 약 179백만 원(383→204, 1/5000 축척), 11백만 원(22→11, 1/25,000 축척)인하

또한, 수정간행에 따른 수수료 폐지 및 간소화로 지도 등의 실시간 업데이트를 통해 보다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빠른 길 찾기 정보 등에서 국민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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