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보람 순경

세종경찰서(서장 이자하) 아름파출소 이보람 순경은 휴면계좌 피싱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A씨(35세, 남)는 한 투자회사 세무담당직원을 사칭한 김모씨로부터 ‘투자회사를 운영하다보니 세금이 20% 이상이 돼서 휴면계좌를 임대해 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와 핸드폰 연락을 받았다.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던 A씨는 일단 파출소를 방문하여 상담 후 계좌를 빌려주려고 했었고 마침 소내근무중인 이 순경과 상담결과 ‘피싱사기’임을 알게 되었다.

이 순경은 계좌 임대는 불법행위이므로 절대 양도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 유출 의심이 되면 118에 상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했다.

이에 A씨는 “친절한 경찰관 덕분에 피싱 사기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연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예전에는 노숙자 명의를 빌리는 방식이 주로 활용됐지만 최근에는 투자회사 임직원을 사칭해 일반인에게 휴면계좌를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 순경은 “앞으로 이러한 전화가 오면 스팸전화로 등록하여 받지 않도록 하고 언제라도 새로운 방식의 범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문자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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