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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었으나 해수면 상승에 따라 연안 침식 등 수면 밑으로 잠긴 포락지를 오는 7월말까지 일제 조사한다고 밝혔다.

최초 토지조사 당시(1913년도) 염전 등으로 사용했던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해수면 상승 등으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해안변 포락지는 제주시 관내 약 50여필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포락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이 상실되고 국가소유로 귀속되어 개발이 불가능 하나 개인간 매매가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토지를 조성하다 적발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종합민원실, 해양수산과, 읍·면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지역실정을 잘 아는 해안변 마을이장 및 어촌계장 등의 협조를 받아 오는 7월 31일까지 해안변 포락지를 일제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안변 포락지 조사가 완료되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중 일부만 침식된 경우 등 해수면을 결정하는 측량이 필요하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포락지 조사 증명기관(한국해양과학기술원 외 4개 기관)에 의뢰하여 포락지 및 해안선 경계설정에 대하여 객관적·전문적으로 증명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포락지 조사 증명기관의 해안변 포락지 증명 도면 등을 참고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유수면 연안관리부서 및 토지개발행위 인·허가부서, 건축부서, 읍·면·동 등 각종 인·허가 업무 시 토지이용 규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형질변경 및 토지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등을 사전 방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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