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연외 11개 학부모단체는 6월 29일(월) 고등법원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촉구기자회견’을 열어 작년 9월 끝냈어야할 판결을 판사의 무책임과 전교조 눈치보기로 10개월이나 끌고 있다며 고법에서 신속히 법대로 판결하라고 외치고 행정7부 황병하 판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대법원 판례나 지난 6월 헌재의 위헌소송 심판에서도 재판관 8:1로 합헌결정이 났으니 전교조가 법외노조인 것은 확실한 사항이라고 한다.

학부모는 이미 전교조가 사회 해악집단으로 판명났고 더 이상 횡포를 두고볼 수 없다고 고등법원 2심 판사님이 제발 법과 양심, 사회정의를 위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부탁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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