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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7일(금) 서울 섬유센터(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이하 ‘섬산련’)에서 섬유·의류와 관련해 지금까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원산지 규정 내용을 검토하고 앞으로 체결할 FTA에서의 협상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FTA 원산지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섬유·의류산업은 원재료의 ⅓을 해외에서 수입, 가공해 완제품을 생산한 후에 그 완제품의 ⅔를 해외로 수출하는 해외 의존형, 수출 주도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섬산련 자료),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섬유 수출국이자 세계 4위의 기술력 보유국으로 섬유·의류 산업은 FTA 활용 잠재력이 높은 분야이다.

실제로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업기회를 창출한 기업사례도 존재한다.

* Y사: 직물의 원사 혼용률을 조정하여 한-미 FTA상 관세 즉시 철폐 품목 개발 ⇒ 미국 M사와 48만 달러 계약 성사(’14년) / 앞으로 10년간 500만 달러 이상의 대미(對美)수출 파급 효과 예상

이번 간담회에서 섬유·의류 업계 관계자들은 FTA에서 원산지 기준은 FTA 체결국간 교역을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합의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약 800여개 품목에 달하는 섬유·의류 관련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의 협상방안에 대해서도 현장감 있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유명희 산업부 FTA교섭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확인한 섬유·의류 업계 의견을 역내 포괄적 동반자협정(RCEP), 한중일FTA, 중미FTA 등 진행 중인 FTA 협상에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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