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크루즈법)」시행령 제정안이 7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공포된 크루즈법 및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같은 법 시행령이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크루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크루즈법 시행령은 ▲크루즈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 계획 확정 전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의무화 하였고, ▲국제순항 크루즈 사업자가 카지노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용평가기관의 투자적정 등급 이상의 평가 및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 마련, 사업계획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 등을 카지노업 허가요건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크루즈선 내 설치되는 카지노의 면적 상한(10만 톤급 이상: 2,600㎡, 10만 톤급 미만: 1,300㎡)을 두어 크루즈선 내 과도한 카지노 시설 확장을 제한하였고, 크루즈 사업자가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카지노 면적기준(1,300㎡ 이하)을 두었다.

아울러, ▲크루즈선 승무원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한국크루즈산업협회 설립 신청절차, 정관 포함사항 등을 규정하여 크루즈 산업 발전을 위한 민간 치원의 크루즈 산업 발전체계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하였다고 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국적 크루즈선사 지원 및 외국 크루즈 관광객 유치 활동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정부의 크루즈 산업 활성화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2020년까지 국적 크루즈선 5척 취항에 따른 연간 1조원의 경제효과와 8천명의 고용효과를 위한 첫 걸음을 뗀 만큼 국적 크루즈선사 육성 등 크루즈 산업 전반에 걸친 활성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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