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7일까지 배달앱 등록 야식업체 110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28곳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하였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대부분의 야식업체들은(82곳) 식품관련법령을 준수하는 등 위상생태가 양호한 편이었으나 일부 업체의 경우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4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 건강검진 미실시(18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 OO구 소재 OOO 배달전문 음식점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OO순두부를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냉장고에 3.2kg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서울특별시 OO구 소재 OO 배달전문 음식점은 주방을 장기간 청소 하지 않아 벽면·조리도구·화덕주변·싱크대 상단 등에 유증기와 먼지 등 검은색 오염물이 쌓여 있었으며, 주방 출입구 옆 작업장 내에 있는 튀김기 주변 등의 위생상태가 불량하여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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