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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30년 도내 운행차량 100% 전기차 전환을 목표로 전기차 보급을 확산하고 연관 산업 육성 및 도민들의 이용 편의제공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8월 18일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한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2014년 12월에 초안을 마련한 후,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산·학·연·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조례 제정 정책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제정하였다.

본 조례는 도지사의 책무, 도민 및 사업자의 권리와 협조,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 시행, 위원회 설치·구성, 경비 지원, 전기자동차 관련 진흥사업 추진 등 총 17조문으로 구성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이용환경 조성과 연관 산업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각종 법령 개정과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8월말에 제주도의 전기차 정책의지를 담은 구체적인 전기차 중장기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더욱 체계적이고 탄탄하게 전기차 보급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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