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5일(화) 도 안전관리실장 주재, 관계기관 안전정책실무 회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4대 위해분야에 대하여, 다음달 3일부터 18일까지 유관기관 합동으로 대대적인 집중 점검 및 단속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단속 활동은 도내 112개(제주시 67, 서귀포시 45)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교통, 유해환경, 식품, 불법광고물 등 4대분야에 대한 위해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 단속이 이루어 지며도 관련부서와, 행정시 교육청, 경찰 등이 참여하게 된다.

도는 점검 단속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 등하교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합동 점검 단속활동을 실시하며, 이 기간중 신규정책에 대한 현장이행 상황 확인과 온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와 민간단체와의 합동 캠페인 활동도 전개하기로 하였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등·하교시간에 전체 사고 건수의 59%를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등·하교 시간대 집중적으로 일반 차량 동행과 통학차량 등에 대한 과속 및 스콜존 불법주정차 특별관리 구역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매일 2회 실시하며, 스쿨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량에 대하여는 견인 및 단속을 실시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학교 주변 공사장의 통행로 확보와 안전관리 여부 등에 대하여도 확인 및 단속활동을 벌이게 된다.

특히, 교통경찰의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등하교시간대에 집중 배치하여 학교주변 과속차량 및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띠 착용 여부를 점검 단속하게 된다.

또한, 경찰이 주관이 되어 도와 행정시 교육청 합동으로 학교위생정화구역내 불법업소에 대한 음란, 퇴폐 행위 근절, 불건전 광고 및 청소년 대상 불법 행위,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행위, 유해매체,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는 행위를 집중단속 하고, 또한, 노래연습장, 소주방 등 청소년 출입 금지 의무위반, 호프·카페, 숙박업, 만화대여업 등에서의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 활동을 벌인다.

아울러,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위생적으로 취약한 학교를 중심으로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예방 중심 지도를 벌여 나가고, 학교 구내매점내 고열량·저영양 식품,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여부에 대한 점검과 아울러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소재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활동이 추진된다.

특히,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현장정비와 함께 단속활동을 병행하게 된다.

고정 광고물은 업주 자율정비를 권장하되, 보행자 안전 우려가 되는 노후 불량간판은 즉시 정비하도록 하고, 유해광고물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은 중점 단속한다.

도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집중적인 지도 점검과 단속활동을 통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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