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9월 18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혁신형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며, 빠른 시간 내 경쟁력을 보유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전환할 수 있도록 경영·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 컨설팅도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을 통한 다각적인 혜택도 있다.

최대 지정기간은 3년이며 그동안 1년 단위로 실시하던 재심사가 폐지되어 예비조건 유지기업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 자격을 갖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일정비율 이상 제공하고, 유급근로자를 최소 1인 이상 고용해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실적이 있는 단체나 기업이어야 한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9월 18일(금)까지 신청서·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사업계획서·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등 증빙서류를 작성해 온라인(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단체 및 기업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통합지원기관은 형식적인 요건을 검토하고, 현장실사를 하게 된다. 요건이 충족된 기업은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며, ▴사업내용 우수성 ▴기업 견실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인증가능성 등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제공 실적 등을 고려해 오는 11월 중 최종 선정기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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