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9월 16일(수) 18:00 대한변협회관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아카데미 수강생 6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제4기 개강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하여, “최근 「통일 대박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통일이 우리 사회에 새로운 기회와 성장 동력을 제공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커져가고 있다”며 “법무부는 올해에 국민들은 물론 북한주민들까지도 통일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통일 준비를 통한 ‘믿음의 법치’ 구현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구체적으로 ①우리 국민들, 특히 법조인들 사이에서 통일법제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확산하고, ②통일법 전문가들의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③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대한민국 정착을 위한 법률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어진 축사를 통하여, “70년 동안 다른 체제하에 있었던 남과 북의 통합에 대비하여 법률전문가가 통일 한국에 적용될 법적·제도적인 준비를 주도적으로 해나가야만 한다”며 “우리 법조인이 남북 교류·협력단계에서 제기되는 법제도적 문제에 순조롭게 대응하고, 통일 이후 남북한 법제통합의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강행사에 이어 진행된 제1강에서는 서울대 경제학부 김병연 교수가 ‘북한 경제와 남북경제통합’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바람직한 통합/통일의 3대 원칙으로, ① 평화적인 통합/통일, ② 북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체제이행, ③ 경제통합의 결과로서의 통일을 제시했다.

또한, 통일 전 성장률은 2025년 2.9%, 2050년 1.9%로 추정할 수 있는 반면, 통일이 될 경우 2025년 3.6%, 2050년 2.6%까지 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다고 추정하였다.

이날 제1강을 시작으로 11월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2시간씩 10회에 걸쳐 교수, 변호사, 외교부·통일부 정책실무자 등이 통일법제 및 북한실태에 관하여 전문분야별로 강의를 진행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연2회씩 아카데미를 지속 진행하고,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수료생들이 전문성을 쌓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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