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국민 모두에게 친숙한 전래동화 속 주인공인 흥부, 콩쥐, 선녀와 심청이 ‘알바생’(아르바이트생)으로 등장하는 청소년 근로권익 교육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애니메이션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주로 겪게 되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등 4가지 부당사례에 대한 대처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어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의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청소년 근로관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14년 기준 15∼19세 청소년근로자는 23만명 내외(방학기간중 28만명까지 증가)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음식점(패스트푸드 포함), 편의점 등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며 서면근로계약서 체결율이 20%내외에 불과하고, 최저임금(미만율 22.2%), 임금체불(14.2%) 등 기초고용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등 근로조건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도 참고 일하거나(33.2%), 일을 그만두는(24.3%) 소극적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제작·배포되는 애니메이션은 청소년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해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래동화인 ‘흥부와 놀부’, ‘콩쥐 팥쥐’, ‘선녀와 나무꾼’, ‘심청전’ 이야기를 최근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상황에 맞게 현대적으로 각색했으며, 편당 1분 55초에서 2분 30초 내외로 아르바이트생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적인 내용만을 압축적으로 담아냈다.

「흥부와 놀부」편의 ‘흥부의 근로계약서 작성하기’는 놀부 부인의 식당에서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하게 된 흥부에게 제비가 나타나, 근로를 시작하기 전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모든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문서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그래야 차후 문제 발생 시에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준다.

「콩쥐 팥쥐」편의 ‘콩쥐의 임금체불 해결하기’는 두꺼비가 등장해 임금체불의 정의, 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 업주의 처벌내용 등을 알려준다.

「선녀와 나무꾼」편의 ‘선녀의 최저임금 받아내기’는 사슴이 나와 최저임금의 정의,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 위반 시 업주의 처벌 내용 등을 알려주고 있으며,「효녀 심청」편의 ‘심청의 직장내 성희롱 바로잡기’는 용왕을 활용해 성희롱의 정의, 성희롱을 당했을 때 대처방법, 처벌내용 등을 알려준다.

애니메이션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와 블로그, 유튜브(Youtube)와 ‘카카오 플러스 친구’ 등에 게시되며, 되도록 많은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와 청소년단체에도 배포된다.

한편,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 근로청소년들은 청소년문자상담(#1388)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을 통해 무료 상담 및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서유미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중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대응방법을 몰라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애니메이션 교재가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의식 수준을 높이고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청소년근로현장 지원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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