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판결로 전교조로부터 피해받은 인사 구제, 보상하라!

                       성명서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서울고법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취소" 항소심에서 1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약을 위법하다 본 것이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이번 판결로 전교조는 노조 명칭을 공식 사용할 수 없고, 단체교섭권 포기, 사무실임대보증금지원 중단, 전임노조 학교복귀 등 그동안 불법으로 누려온 노조로서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게 되었다.

2010년부터 4년간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전교조가 불법노조를 넘어 교육을 망치는 주범이라고 치열하게 싸워왔는데 그 결과 오늘의 이 결실! ‘교육계의 암 덩어리, 전교조’를 무너뜨리는데 성공했으니 엄마들의 끈질김이 자랑스럽다.

기어코 해 냈다. 그러나 아직도 공학연과 전교조는 소송 중이며, 법외노조 후 전교조의 위장노조결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할 것이다.

사법부 판사들 때문에 전교조가 교육과 사회를 불법으로 주물렀다

문제는 법리, 사실로도 명백한 법외노조 확정판결을 사법부 판사들이 3년이나 핑퐁게임으로 시간벌기 해줬다는 사실이다.

판사들 직무유기로 전교조는 그 3년간 온갖 불법, 정치집회 중심에서 교육 황폐화와 사회질서 파괴에 충실했다. 전교조는 이번에도 또 대법원에 상고하겠단다. 정말 한심한 집단이다.

공학연은 대한민국 판사들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제발 눈치보기 그만하고 어서 최종확정판결 해 지긋지긋한 전교조를 영원히 역사 속에 묻어주길 바란다.

아울러 전교조가 불법노조면서도 이를 비판한 조전혁 전의원등 새누리 의원과 학부모에게 수억원 배상금 물린 법원 판결은 재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재심으로 이들 행동이 정당했고, 배상은 잘못이라고 판결피해 입은 분들에게 보상해야 할 것이다.

불법 노조로 국민속이고 각종 지원받은 수백억 국민세금과 교사도 아니며 전임노조로 받은 급여 등 전교조가 국가에 반환해야 할 금액 또한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동안 법외노조 전교조에 놀아난 교육부 무능 등 책임 묻고 싶은 곳이 많지만 참는다.

공학연은 전교조 법적 생명은 오늘 판결로 끝났다고 믿는다. 4년 동안 단 한주도 쉬지 않고 전교조추방을 위해 350여회에 걸쳐 인사동, 교육청, 학교, 법원, 광화문을 전전하며 세상을 깨워 전교조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한 일에 스스로 감사할 따름이다.

지난 4년간 함께해주신 많은 애국인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전교조 합법위장노조로 불법행동 하느라 수고 많이 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법원판결에 대해 학생, 학부모에게 반성 없이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며 재판부를 비판하고 있으나, 진정한 참교육을 위해 노동자 신분을 버리고 교사의 길을 택하지 않으면 영원히 교육계에게 추방당할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이다.

반가운 소식은 교육개혁을 요구하는 함성이 학부모를 이어 학생들에게로 이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전교조의 반교육적 행동 고발과 잘못된 교육정책 시정을 요구하며 행동하겠단다.

‘정의는 도전 받지만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는 공학연 2016년 신년사를 되새기며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있음에 감사드린다.

전교조여! 그동안 교육망치는 일에 앞장서느라 수고 많았다. 권선징악, 인과응보니 이제로부터 영원히 침묵하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본부,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유관순어머니회,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전국청소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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