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어등 설치

제주시는 올해 어선어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등 3개사업에 23억9백만원 사업비를 대폭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어업 분야에서 어업인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사업으로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은 한중일 어업협정에 따른 어장축소 등 조업활동이 위축됨에 유류를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절감형 LED등(집어등,작업등) 및 어선의 노후된 기관이나 유류절감장비를 교체하는 국비보조사업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도 사업비(17척·6억3천만원) 대비 240% 증가한 23억9백만원(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으로 대폭 확대 지원하므로서 기관교체 비용이 부담되는 영세어업인과 유류소비량이 높은 집어등을 사용하는 갈치채낚기 어선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노후기관 교체비용(3-4천만원)이 높아 제때 교체하지 못함에 따른 기관고장으로 해난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국비보조사업 지원율이 12%(신청 108척, 선정 14척)로 매우 낮아 2015년도에는 2회추경에 지방비 2억원을 확보하여 추가 지원(10척)했다고 밝혔다.

▲ 노후기관대체

사업 지원자격 및 제외대상은 제주시에 등록된 어선으로 공고일 기준 60일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연간 120만원 이상 판매실적이 있는 어선소유자는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으로 최근 2년이내 수산관계법령 위반 어선 및 같은 사업 지원받은 어선, 벌금 또는 과태료 미납자, 지방세 미납부자, 어선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등이라고 설명했다.

2016.1.20.일부터 제주시 홈페이지 읍면동, 수협, 선주협회 를 통해 공고중이며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제주시 해양수산과 읍· 면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는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자격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3월 중순까지 지원대상자를 확정 금년 9월말까지 모두 완료토록 추진함은 물론, 어장 감소 및 인력난 등 어선어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중앙 절충 국비 확보 등을 통해 어업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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