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거 전

청정제주 관광이미지 개선과 주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섬속의 섬’ 우도 유일의 양돈장 1곳에 3억5000만원을 들여 돈사 와 분뇨처리시설 철거는 지난해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같은해 9월에 사업추진계획을 수립, 실시설계 및 양돈농가와 철거 협약을 체결하여 12월 가축분뇨처리를 시작으로 올해 2월 건축물·석면 철거, 석면처리용역이 완료되어 양돈장 철거가 마무리됐다.

▲ 철거 후

철거 완료에 따른 폐업지원금은 FTA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농식품부 축산분야)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축산물 품질평가원(제주지원)의 연도별 돼지 출하두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해당연도 직전 5년간)로 폐업보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양돈장 인접 도로변, 인근 마을에 대한 냄새발생 최소화로 양돈산업에 대한 불신 해소 와 제주 청정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마을인접 냄새민원 양돈장이설사업 1곳에 10억원, 냄새저감시설사업 10곳 내외 1억7000만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30곳 내외 11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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