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리미터파 대역 주파수 이용 현황

오는 4월, 2.1 GHz 대역 주파수 경매에서 이동통신사들이 수조 원의 낙찰대금을 사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동통신사들은 막대한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서비스 품질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주파수 확보 경쟁에 뛰어들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주파수 확보 경쟁에서 자유로운 밀리미터파 대역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밀리미터파란 파장의 길이가 수 밀리미터(mm)이며, 주파수 범위가 30 GHz 이상 300 GHz 이하인 전자파를 통칭하며 이 중 특히 주파수 범위가 57 GHz에서 64GHz인 밀리미터파는 현재 우리나라 주파수 분배표상 별도의 용도가 지정돼 있지 않고, 해당 주파수 대역의 넓은 대역폭을 활용한 초고속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국내 밀리미터파 기술 관련 출원인별 특허출원 건수

특허청에 따르면, 2010년 이전에는 20건 내외였던 밀리미터파 관련 기술 출원이 2010년 이후에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으며, 이는 차세대 초고속 데이터 통신의 유망기술로 밀리미터파 기술이 산학연의 집중적인 주목을 받았고, 그에 따라 관련 단체의 표준화 작업 또한 활발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출원인별 출원 동향을 분석해 보면, 외국기업이 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연구소가 29%, 대기업과 대학이 각각 12%를 차지하고 있어, 미래 원천 기술이라 할 수 있는 밀리미터파 기술 선점을 위한 국내외 기업 및 산학연 사이의 경쟁이 치열함을 보여준다고 했다.

출원 기술을 분석해보면, 2010년 이전에는 대부분 밀리미터파 대역의 전파 송수신기 및 부품 기술이었던 반면, 2010년 이후에는 안테나 빔(beam)의 정밀제어, 핸드오버, 전력 절감 등 통신 핵심 기술들이 집중적으로 출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밀리미터파 관련 기술은 초광대역에 기인한 초고속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하며, 포화상태에 있는 전파 자원의 마지막 블루오션으로서,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외 업체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련기술의 원천 특허 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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