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역세권20지역_조감도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구역 620천㎡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고시됐다.

국토교통부로부터 12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고시됨에 따라 시는 시청과 양주역 일원을 역세권개발사업으로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지난 2015년 1월 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경기도 발전종합계획 승인을 득하여「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 양주시장이 사업의 승인권자로 양주시와 민간출자자가 공동출자한 양주역세권개발피에프브이 주식회사로부터 이달 중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신청 받아 올해 안에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토지보상과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해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양주역세권 개발사업구역은 경원선 전철1호선 양주역과 국도3호선 및 자동차 전용도로 광사IC와 접해 있어 교통접근성이 매우 우수하고 발전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문화․행정․주거가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도시이자 경기북부의 중심 거점도시로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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