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설치 사례

앞으로 연면적 10만㎡ 이상의 신축 대형 건축물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총 에너지 사용량의 1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확보하고, 90% 이상 LED 조명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PM-10)와 질소산화물(NO₂) 등 대기오염물질도 상시 관리해야 한다.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의무화된 에너지관리시스템(BEMS)에 관리 및 최적화 제어 기능을 추가하고, 설계 단계부터 자연채광과 자연환기를 고려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21일 변경고시한다. 개정 사항은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재개발‧재건축 등 26개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02년 9월부터 시행되어, 도심 내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개선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 생산‧효율화 등 에너지 관련 의무 기준 강화>

이번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사용량 대비 15% 이상 확보하도록 상향한다. 대신 신재생에너지 12%를 확보한 경우, 에너지 소비량을 감축 설계하거나, 열병합발전, 집단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서 생산‧수급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대체 비율로 인정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LED 조명 설치 사례

전력 사용량 절감을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LED 조명은 전력 부하량의 90%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강화하고, 70% 이상 대기전력차단장치를 설치해 불필요한 대기전력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준이 신설된다고 밝혔다.

‘대기전력차단장치’란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뽑거나 차단기를 내리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낭비되는 대기전력을 차단시켜 전기를 절감시켜주는 장치이며, 지난해 도입 의무화된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은 관리와 최적화 제어 기능 등을 추가해 구체화 시켰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 기준 강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PM-10)와 질소산화물(NO₂) 등 대기오염물질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계획을 비롯해 건설기계장비의 엔진 공회전 등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장 대기질 관리를 강화하며 또한 냉온수기 및 보일러 등 연소기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과 저녹스 버너 인증을 득한 제품으로 설치해 운영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준 강화>

이번 심의기준 강화를 통해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건축물 자연채광 확보 ★옥상녹화시 생물종 다양성 증진 계획 수립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상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설계단계부터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 등을 유도하여 불필요한 전력 사용량을 줄이고, 선큰 등을 설치해 채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옥상녹화의 경우 생물 다양성 증진 방안을 모색해 생태적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신재생에너지 및 LED조명,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다양한 에너지 생산‧절약‧관리 방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면서 에너지 자립률을 향상시켜 왔다고 밝혔다.

정환중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대규모 개발의 경우 계획단계부터 친환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감, 신재생에너지 생산, 대기오염물질 관리 등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담았다”며, “도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 개발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 등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HKBC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