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찰사진

북부지방산림청은 2017년 본격적인 잣종실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국유림과 산림보호협약 체결한 마을에 대하여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양양여 신청대상은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지 1년이 경과하고 산불예방 및 불법도벌, 불법산지전용 감시 및 예방활동 등 보호협약자 의무사항 이행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되는 산촌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전년도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관내 101개 마을에서 328,855kg의 잣을 생산했고, 산촌주민에게 90%를 양여함으로써 2,098백만원의 산촌소득창출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격년결실을 맺는 잣나무의 특성상 금년도는 풍작이었던 전년도에 비해 다소 줄어든 138,088kg의 무상양여를 실시할 계획이며,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한 77개 마을에 양여를 추진한다고 했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보호활동을 한 산촌지역주민에게 국유임산물을 양여함으로써 산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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