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업중인 어선

제주도는 중요 여가생활 중 하나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낚시어선 이용객의 생명을 보호하고 어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18년 낚시어선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 도내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행정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 등 합동으로 현장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실시중이며, 도에서는 지역 민간 낚시단체 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낚시어선 안전관리에 대한 홍보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점검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내 낚시어선업 신고어선 223척을 안전관리대상으로 정하여 안전점검표를 마련하여 점검중이며 지속 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점검사항은 낚시어선 불법 증ㆍ개축, 출ㆍ입항신고 이행 및 승객명부 비치, 안전설비(구명조끼, 통신기기, 비상용 구급약품세트) 구비ㆍ작동,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음주 등 안전운항, 낚시 전문교육 이수 여부 등이라고 말했다.

특히,『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일부 개정되어 승선자 전원이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도록 의무화되었고, 출항 신고시 승객의 승선자 명부 작성ㆍ제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구명조끼 착용과 출ㆍ입항 신고 관리 및 승선자 명부 비치여부에 대하여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점검 결과 소화기 위치 부적합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또는 출항제한 조치하고, 승선정원초과, 음주운항 등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사법처분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전기준이 미흡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 등도 적극 발굴해 합리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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