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총사업비 72.9억을 투자하여 전기차 구매와 관계 없이 숙박시설, 음식점 등 상업시설에 완속공용충전기 최대 2기를 지원하고, 공동주택 등에는 주차면수 20면당 1기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용충전기 설치비 지원으로 숙박시설, 문화시설, 복지회관 등 다양한 장소에 충전기 보급으로 관광객 및 도민들이 충전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어 전기차 보급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공용완속충전기 설치 신청 및 지원대상은

 

 충전기 설치를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고, 충전기 관리 및 주차통제를 위한 인력이 있는 시설에서는 신청(소유·운영주체)을 할 수 있으며, 충전기 설치는 한국환경공단이 선정한 충전사업자(8개 업체)1) 와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접수하면 된다.

 

* 충전사업자(8개 업체)1)

충전사업자

콜센터

충전사업자

콜센터

㈜지엔텔

1544-4279

㈜포스코ICT

1600-4047

㈜에버온

1661-7766

대영채비(주)

1522-2573

㈜KT

1522-4700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1670-2690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주)

1522-1782

파워큐브코리아(주)

1833-8017

 지원대상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4 제1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15개 시설)2)에 대하여만 최대 2기 이내 지원되고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시설에는 주차면 20면당 1기 충전기가 지원된다.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15개 시설)2)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휴게시설

 

 이번에 설치되는 공용완속충전기 설치사업은 충전기 소유권에 대하여는 해당 부지의 소유자에게 있지만, 보조사업을 통해 설치한 충전기에 대하여는 최소 2년간 운영 및 유지관리는 충전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다.

 

 이와 관련하여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은

“이번 공용완속충전기 사업비 지원 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의 장애인 등 교통약자 맞춤형 개방형 급속충전기 70기을 설치할 예정으로 전기차 이용자들의 충전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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