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3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에 살펴본 저작권 궁금증

4월 23일은 199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제정한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입니다. 독서 출판을 장려하고 저작권 제도를 통해 지적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4월 22일, 2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누구나 책, 어디나 책’이라는 행사도 열렸죠. 황교익 칼럼니스트, 유현준 교수가 참여하는 알쓸신잡 북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도 진행됐다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와 책의해조직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책의해조직위원회는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4월 23일)을 맞아 광화문 일대에서 22~23일 이틀간 책 축제 ‘누구나 책, 어디나 책’을 개최했다.(출처=뉴스1)


책은 우리에게 꽤 친숙합니다. 어릴 때부터 책을 보며 공부하며 자랐고, 글이 보기 싫어 책을 멀리한다고 하더라도 만화책은 늘 즐겁습니다. 집 주변에 공공도서관도 있어, 책을 보고자 하면 어디서든 볼 기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어떨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블로그 등 SNS를 사용하면서 저작권에 대해 한 번쯤은 생각해봤을텐데요.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이 기사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행사를 찾은 시민들이 독서를 하고 있다.(출처=뉴스1)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은 음악, 사진, 어문저작물, 영상, 컴퓨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저작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맞아 책과 관련한, 즉 어문저작물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지식재산연구회의 위원이며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김경숙 교수를 만나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평소 궁금해했던 세 가지 질문을 준비해 갔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 의구심을 가졌을 수도 있는 질문들일텐데요. 한 번 살펴볼까요.

- 책을 구매하고 싶지 않아 서점에 앉아 몇 시간 동안 책 한 권을 다 읽고 가는 것, 저작권 침해일까요?
- 책의 일부 구절이 너무 좋아 사진을 찍어 가지고 있다가, 카페 동호회 회원과 동일 내용을 공유하고 싶어 인터넷에 게재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일까요?
-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몇 페이지 정도를 도서관 안에 있는 복사집에서 복사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일까요?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맞아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김경숙 교수를 만나 저작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다.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맞아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김경숙 교수를 만나 저작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다.


위 질문들은 그동안 저작권 관련 이슈들이 화제가 되었을 때, 혼자 궁금해하고 있었던 질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간단한 물음들이고, 누구에게 물어보자니 부끄러워서 혼자만 간직하고 있었던 궁금증이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이었던 ‘책을 구매하고 싶지 않아 서점에 앉아 몇 시간 동안 책 한 권을 다 읽고 가는 것, 저작권 침해일까요?’에 대해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은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작권은 크게 보면 저작인격권(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 받는 권리), 저작재산권(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권리)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이 있고,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공표권, 공중송신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있습니다. 어려워지지요?

23일 광주 북구청 행정자료실에서 열린 세계책의 날 기념 책드림 행사에서 책을 빌리러온 직원들이 책과 장미꽃을 고르고 있다.(출처=뉴스1, 광주 북구 제공)
23일 광주 북구청 행정자료실에서 열린 ‘세계 책의 날’ 기념 책드림 행사에서 책을 빌리러온 직원들이 책과 장미꽃을 고르고 있다.(출처=뉴스1, 광주 북구 제공)


위의 경우,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책 판매 사업을 하는 사업가에게는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은 되겠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도 속 시원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복제권 침해,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적복제에 해당돼 침해가 아닐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 즉 공중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물 이용 행위에 해당이 되고, 다른 제한 사유가 없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 이용이나 인용으로 인정이 된다면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상황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들었습니다. 대개 도서관에 있는 공중복사기는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 범위 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서관 내에 있는 인쇄소에서 복사를 한 경우에는 상황이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 있는 공중복사기로 복사를 하는 주체는 나 자신이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지만, 인쇄소에서 복사를 하는 경우 복사를 하는 주체가 인쇄소 사장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적복제를 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4월 23일)을 맞아 광화문 일대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출처=뉴스1)

 
김경숙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의 저작권 정책은 권리보호의 측면과 사용자의 이용이 잘 조화가 될 필요가 있다.”며 “저작권료 징수 및 유통과 관련된 부분들과 이용자를 배려하지 않는 구조들이 아쉽다.”고 전했습니다. 

인터넷이 모든 걸 다 아우르고, 또 Ctrl+C(복사하기), Ctrl+V(붙여넣기)가 너무나 간편한 지금 세상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유혹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내 것이 아닌 것은 맘대로 가져다 쓰지 않는다는 생각이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일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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