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장소, 일시 : 2018. 5. 4.(금) 13:00 세종시청 정문 앞

[ 기자회견문 ]

세종시청은 봐주기 법인택시 증차를 즉각 중단하라!!

 

세종시청(시장:이춘희)은 그동안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적폐를 감독관청으로서 전혀 지도. 감독하지 않고 있다.

 

작년 10월 1일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발법)이 시행되었지만 세종시 법인회사들은 법의 시행에도 여전히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조합 조직율을 높이겠다고 한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나 민주노조를 만들었더니 반년 가까이 된 사고를 이유로 노동조합 간부를 부당해고(징계위에서 해고 결정은 처음)하고 충남지방 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 위원회의 복직명령도 무시하고 노동자가 지쳐서 포기하길 바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회사, 또 탈세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 당 한 회사들도 있다.

 

택시업계가 요즘은 막장산업 이라고 한다.

예전에 갈 때가 없어서 찾았던 탄광 노동자들이 들어갔던 광도중 제일 마지막 광도가 막장이었다.

 

그래서 운수종사들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젊은 사람들은 외면하는 직종이 되었다.

타 도시는 7~80%의 가동율로 일하겠다는 기사만 있으면 무조건 채용돼서 일하고 있다.

그런데 세종시는 증차지역이다 보니 기사수급에 문제없이 100%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젊은 사람보다 60대 기사를 신규채용하고 있고 그러지 않으면 1년단위의 기간제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절대 회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고 기간제 계약중에 민주노조에 가입했다고 재계약을 거부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도 세종시청은 노.사간의 문제라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택발법 시행 후 택시회사들이 얼토당토 않는 사납금/기준금을 인상하자 지난 1월 국토부는 각 지자체 교통과 담당자들과 과도한 사납금/기준금 인상하는 회사는 찾아내어 처벌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현재 세종시 법인택시들의 체결되는 임단협을 보면 인근 대도시인 대전, 청주는 말할 것도 없고 세종 보다 영업이 잘된다는 천안보다도 더 높은 사납금/기준금의 임단협을 체결하고 있다. 또한 기준금에서 부족할시 다음달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말도 안되는 조항을 집어넣어 운수종사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 사납금/기준금이 과도하게 올라가면 운수종사들의 과속, 신호위반등의 교통법규 위반이 늘어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시민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교통안전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전체 사업용차량(노선버스, 직행버스, 고속버스, 개인택시,건설.기계, 렌터카등 노란색 번호판 차량)의 45.5%가 법인택시 사고로 발표됐다. 개인택시 사고의 4배가 넘는 수치이다.

그런데도 시민과 운수종사자의 안전은 생각지도 않고 이런 회사들에 세종시청은 법인 증차 몫 10대를 배정해놓고 봐주기식 증차를 하려 하고 있다.

 

세종시청에 분명히 경고한다.

현재 세종시 5개회사들은 무늬만 전액관리제를 하고 있다.

조직적으로 2~3시간 일한 것을 마감하고 새로이 로그인하는 수법, 현금은 입금을 안하는 수법 등 도저히 회사가 봐주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세종시청은 이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고 엄정히 처벌해야 할 것 이다.

 

세종시청은 택시회사에 증차를 해주기 위한 엉터리 평가항목을 다시 수정하고 세종시민의 안전한 이동권과 전액관리제, 택시최저임금제, 택발법등의 법 취지에 맞게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회사에 증차를 해야 할 것이다.

 

운수종사자의 장시간, 저임금의 노동을 강요하는 현 상황에서 법인회사에 증차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만약 그런일이 발생한다면 공공운수 택시지부 대전.충남지회는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와 연대하여 투쟁을 강화해 나아 갈것이며 택시현장에 관련법령이 정착 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8. 5. 4.

 

 

봐주기 법인택시 증차를 반대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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