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고 검찰 수사지휘권은 폐지된다.

정부 수사권 합의문 발표

영장청구 거부시 심의위에 심의

특수사건은 검찰이 수사

2019년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기 전에 검찰의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경찰에게 1차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게 하는 내용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공개 되었다.

경찰은 1차 수사에서 많은 자율권을 가지고 검찰은 사법통제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원칙에서는 벋어나지 않고 검,경 수직적 관계를 벋어나서 국민의 인권 안전 수호를 위해 협력을 한다는 틀이다.

검사 또는 검찰청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구속영장 체포 압수 등을 신청하면 검찰은 지체없이 법원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검,경의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검,경이 동일사건을 수사할 경우 검사가 우선 수사권을 가진다.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해서 수사를 착수한 경우 영장관련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이 우선권을 갖는다.

또 한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현행 자치경찰제의 틀을 넘는 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도 내에 서울 제주 세종 등에 시범실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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