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하기를 바라는 사진 속 하늘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이 합헌 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사건번호 2016헌마311)이 나와 동대표 중임 제한에 따른 그동안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규제혁신을 눈 가리고 외면하고 있다.

8년 전 동대표 중임제한 법 제정 시 취지가 직업동대표의 장기집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대통령이 규제혁신 하라니 오히려 이 틈을 악용해 ‘중임후보자 자격의 제한‘을 둔 단서조항을 삭제해 거의 중임제한 철폐에 가까운 짓을 하면서도 철폐가 아니라 완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못된 짓을 하고 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이권에 눈먼 사람들이 한 몫 잡으려고 로비해서 동대표 임기제한을 철폐 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모아파트 에서는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주민들 끼리 싸움으로 허송세월하며 분열된 아파트가 동대표 회장이 바뀌면서 관리비가 연 2억 정도 줄었고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하면 평균 20% 정도 관리비를 줄이면서 화목한 단지로 바뀌었다고 한다.

많은 화목한 단지를 다시 소란스럽게 만드는 쓸데없는 짓을 국토부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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