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관령 일대 캠핑카에서 보내는 휴양객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을 찾는 인구와 캠핑족들이 많아지면서 동부지방산림청은 , 8월 1일(수) 대관령마을휴게소 주변 계곡 등을 중심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 및 산지정화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 강릉평창국유림관리소, 평창군청의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 총 40여명을 특별단속반으로 편성하여 불법행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사항으로는 계곡 내 상업행위를 위한 불법 점유, 허가 장소 외에서의 취사행위, 산림 내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이며,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최소 1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 단속 기간을 7월 27일(금) ∼ 8월 5일(일)까지 정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7월 27일(금) ∼ 7월 30일(일) 캠페인 등을 활용하여 휴양객이 많은 계곡 등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계도활동을 실시했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계속되는 폭염으로 8월 말까지 숲과 계곡을 찾는 휴양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산림이 오염되지 않도록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를 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 산림 내 불법행위 처벌규정 관련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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