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65세 노인보다 50세 남성에서 더 많이 발생, 응급안전서비스 대상자 확대 시급

▲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10월 16일(화) 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2013년~2018년 9월 연도별 독거노인응급안전서비스 현황》, 《2013년~2018년 9월 연도별 장애인응급알림e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최근 1인 가구와 노인 인구 증가로 '고독사'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고독사는 가족, 사회와 단절된 채 홀로 지내다 임종을 지켜주는 사람 없이 혼자서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독거노인의 사망 원인이 고독사 다음으로 화재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

독거노인응급안전서비스는 화재, 가스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119 신고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마련한 안전대책이다.

1) 최근 5년간 응급안전서비스 장비 비정상작동 총 36,705건, 2017년 한 해만 6,510건에 달해

사회보장정보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36,705건의 응급안전서비스 장비 비정상작동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대상별로 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장비의 비정상작동 건수는 2013년 5,310 건에서 2017년 6,510 건으로 22.5% 증가했고, 중증장애인 장비의 경우 2013년 46건에서 2017년 388건으로 83.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5,356건에 달하던 비정상작동 건수는 2017년 6,898건으로 29.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비정상작동의 원인으로는 노후장비 고장과 산간 및 격오지 통신불량, 낙뢰 등이 있다. ☞참고 [표1]

[표1] 2013년-2017년 연도별 《응급안전서비스 장비 비정상작동》 관련 현황

* 정상작동: 장비점검, 실제응급상황, 조작실수에 따른 취소 등 정상적인 반응

** 비정상작동: 노후장비 고장, 산간 및 격오지 통신불량, 낙뢰 등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정상적인 반응

*** 출처: 사회보장정보원 (김승희 의원실 재정리)

2) 설치장비 중 30%가 5년 이상된 장비로 교체 시급

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해당기기는 조달청에서 5년 정도를 사용기간으로 권장하고 있다. 2008년 시작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에 따라 2018. 7월 기준 9만 6천여 대가 설치되었다. 이중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설치된 총 1만 4천여 대만 이미 교체되고 2011년-2012년 사이에 설치된 3만 여대는 권고 사용기간인 5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7-8년까지는 베터리 교환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참고 [표2]

[표2]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설치연도별 장비운영현황표

3) 고독사 65세 노인보다 50세 남성에서 더 많이 발생

응급안전서비스 대상자 확대 시급

2014년 연구조사(서울시복지재단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고독사 사망자 가운데 50대가 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독사의 평균 연령대가 점차 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사회안전망은 오직 65세 이상 노인의 프레임에만 갇혀 있어 또다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정부가 취약 독거노인의 안전과 고독사 방지를 위해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도입했지만, 급변하는 사회인구 구조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응급안전알림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발굴 노력을 통해 서비스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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