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장애인 주차 구역에 장애인이 아닌 경우 주차를 하는 건 불법이다.

담양군은 오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1개월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담양경찰서, 담양군편의센터와 합동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4곳을 집중 점검하고 14일부터는 담양군편의센터와 함께 문화시설 등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점검한다.

점검사항으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적정 설치 확인, 불법 주차,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차량번호와 주차표지에 기재된 번호가 상이한 경우), 주차 방해(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입구를 막는 경우) 여부 등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불법주차 10만 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200만 원, 주차방해 50만 원)를 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장애인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합동점검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진=담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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