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의 사항 및 감염 예방원칙 준수 당부

▲ 보건복지여성국 워크숍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환자의 혈액 노출에 의한 2차 감염 추정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환자 및 의사환자를 진단·간호·치료하는 의료인 및 의료종사자 등은 표준주의 사항을 준수 할 것을 당부하였다.

국내 2차감염 추정사례로는 의료기관 대상 국내 의료기관내 SFTS 중증 환자 처치(심폐소생술, 기도삽관술)중 발생 사례 3건(’14, ’15, ’17)이 있다.

최근 제주도에 거주하는 B씨는 10월 22일 발열, 오한 등의 증상으로 도내 종합병원에서 SFTS 의심되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주보건환경연구원에서 SFTS ‘양성’ 판정을 받았다.

위 확진자의 경우 잠복기 기간 전·후 야외활동 등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감염 연관성을 찾을 수 없어 질병관리본부·제주특별자치도·보건소 등과 합동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B씨(10.22 ‘양성’ 판정)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감염 환자 A씨(10,12. ‘양성’ 판정)를 간호하다가 혈액에 노출되고 노출부위에 상처가 있었던 점을 확인하고 정밀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였다.

2018. 11. 1일 환자 A씨(10.12 ‘양성’ 판정)와 2차 감염으로 추정되는 B씨(10.22 ‘양성’ 판정)의 유전자 분석 결과 염기서열 100% 상동성이 확인 됨에 따라 이번 환자발생 원인은 2차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로 의심되는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에 손상된 피부(피부점막)가 노출된 경우 즉시 비누와 물로 오염된 피부를 씻고, 결막에 노출된 경우 충분한 물이나 눈 세정액으로 세척할 것과 노출 후 발열이 있는 경우 병원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종사자, 환경관리자, 검사실 직원 모두 세계보건기구(WHO)와 질병관리본부가 권고하는 확진자 및 의심환자에 대한 표준주의지침을 준수하여 2차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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