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최근 5년간 23.3%나 증가 2017년엔 77.3%에 달해기각 사유 도 알지 못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소지

      ▲ 송석준 국회의원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률이 해마다 증가해 2017년 77.3%까지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2013년 54%에서 2014년 56.5%, 2015년 62.2%, 2016년 71.2%, 2017년 77.3%로 최근 5년간 23.3%로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불속행제도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 주장이 원심판결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거나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는 등의 경우 대법원에서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상고허가제가 1990년 폐지되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해 1994년 도입되었다.

심리불속행 기각 상세현황을 살펴보면, 민사사건의 경우 2013년 11,970건이 접수되어 6,192건이 기각, 기각률 51.7%이던 것이 2017년에는 13,362건이 접수되어 10,322건이 기각, 기각률 77.2%에 달했다.

가사사건의 경우 2013년 513건이 접수되어 420건이 기각, 기각률 81.9%이던 것이 2017년에는 604건이 접수되어 524건이 기각, 기각률 86.8%에 달했다.

행정사건의 경우 2013년 2,981건이 접수되어 1,741건이 기각, 기각률 58.4%이던 것이 2017년에는 4,646건이 접수되어 3,551건이 기각, 기각률 76.4%에 달했다.

문제는 심리불속행 기각률이 10건 중 8건에 달하지만 심리불속행 결정은 대법원의 재량사항으로 기각사유도 밝히지 않아 소송당사자는 이유도 모르고 패소한다는 점이다. 11월 27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관용차에 화염병을 투척한 70대도 심리불속행 기각에 불만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송석준 의원은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심리불속행 제도가 남용되어 국민들이 대법원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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