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이 사랑하는 농협 하나로마트가 한 행위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는 충격적인 반기업적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되어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개 납품업자와 제주옥돔세트 등 냉동수산품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총 4,329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총 약 120,649천 원)했다.

직매입거래는 원칙적으로 ㈜농협유통이 상품을 매입함으로써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된다.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반품이 가능하나, ㈜농협유통은 반품사유, 반품가능 품목, 반품기한, 반품수량, 반품장소 등 반품 조건 등에 관하여 명확히 약정하지도 않았으며,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하자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지 않았다. 납품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명절 등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등의 이유를 붙여 자의적으로 반품했다.

㈜농협유통은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 약정을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되는 등 불완전하게 체결한 채,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냉동수산품 납품업자의 종업원(약 47명)을 부당하게 파견 받아 사용했다.
공정거래법 대규모소매업고시에 따라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하여야 하나 자의적 해석으로 소규모 상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전형적인 ‘갑질’을 하였다.

㈜농협유통은 2010년 9월 및 2011년 2월, 자신의 매장(양재점)에서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허위매출(약 323,400천 원)을 일으키고 냉동수산품 납품업자로부터 해당 가액 중 1%(총 약 3,234천 원)의 부당이익을 수령했다.

㈜농협유통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직매입 계약서를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 서류를 보관 하지 않은 이유를 철저히 조사해야한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농협유통에 향후 불공정 행위를 다시 하지 말도록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 행위, 부당한 종업원 사용 행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령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 및 과징금 4억 5,600만 원(잠정)을 부과 결정했다.

서류 보존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제41조에 의거 과태료 1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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