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민을 부끄럽게 만든 새해 첫날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채우석 고양시의원에 대해 고양자치발전시민연합은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 음주사고 채우석 시의원 사퇴 촉구하는 고양자치발전시민연합 현수막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참고인 입장

우리 고양자치발전시민연합(고시연)은 고양시 채우석 시의원의 새해 첫날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제시합니다.

다 음

요구 징계 수위

0. 근거 : 지방자치법 제88조 제1항 제4호

0. 수위 : “제명”

□ 사유

1. 시민정서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어 있고, 음주운전 위법자에 대한 국민정서가 악화일로에 있는 시점에서 윤창호법이 지난해 12.18 발효되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시민이 뽑은 시민의 대표인 정무직 공무원인 시의원이 백주에 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를 하고 폐차수준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이번 사건에 대하여 105만 시민은 시의원으로서의 자질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시민적 공분이 충천하고 있습니다.

2. 현행법 위반 엄중처벌

지방자치법 및 윤창호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단체는 이번 사건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시민의 대변자로서 새해 첫날부터 운전면허 정지의 수준의 만취상태로 운행을 하다가 왕복 6차선 대로에서 중앙분리대 가로수를 파손시킨 행위는 시민의 생명을 위협한 살인미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개전의 정을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보며, 이에 징계의 최고 수위인 “제명” 처분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3. 동종의 전과 경력자

채우석 의원은 2010년 교퉁사고특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자이다. 당시 공무상 낸 교통사고라고 하지만 횡단보도에서 일으킨 인사 사고로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행위를 한 것이다. 집행유예 기간은 아니라할지라도 윤리·도덕적 유예기간은 특히 공직을 하는 한 진행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동종의 전과 누범을 적용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4. 더불어민주당의 공동책임

사고 당일 고양동 식당에 유은혜 국회의원, 김경희 도의원, 조현숙 시의원, 채우석 의원 등이 함께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주최하는 해맞이 행사 이후 식사대접을 받으며 1차 약간의 음주가 있었고, 2차에 소주 30병 정도를 마셨다면 채우석 의원의 음주 운전을 막았어야 할 것입니다. 설에 의하면 유은혜 의원 등은 자리를 일찍 떴다는 설, 동석 했다는 설 등의 여론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주민 주최하는 행사장에서 만취가 될 때까지 음주를 했다는 것은 시의원으로서 품위손상이 크다할 것입니다.

 

2019.1. 29

고양자치발전시민연합 상임대표 신기식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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