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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9일 새만금 매립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기업 임대료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개정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공공주도 매립을 위해 관련 절차 간소화가 시행된다.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단일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현재 별도로 심의하는 내용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하게 된다.

정부는 연내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국제협력용지 선도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도 하반기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매립사업이 기존 대비 1년 정도 단축된다.

이와 함께 그간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되던 국·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 혜택이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내기업도 기존 토지가액의 5%에서 1%로 확대된 감면혜택을 볼 수 있게 있다.

이 규정은 신규 입주기업뿐 아니라 기존 입주 기업에도 적용돼 입주 기업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동법 시행으로 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은 하반기 중 산업단지 전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새만금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대외 지급수단인 외국환 경상거래 신고 기준금액도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상향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 개선에 따라 선도 매립사업 등을 본격 착수해 새만금 사업의 정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하겠다”며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입주 후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내부 간선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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