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 촬영사진 (사진=해양환경공단)

4차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드론이 실생활 및 산업 전반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환경공단은 장기계류선박 기름유출 감시를 위해 드론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12kg 이상~150kg 미만으로 분류되는 산업용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시행하고 있는 무인 비행 장치 조종자 자격 드론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공단과 해경은 전국 600여척의 ‘장기계류 선박 기름유출사고 저감’을 위해 협업과제로 선정하고, 드론을 활용한 사전조사를 통해 노후도가 심각한 선박을 대상으로 침수 전에 기름을 제거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사후적 대응이 아닌, 사전적 예방 및 사고 발생 전 신속한 조치를 통해 안전한 바다,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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