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22일 규제샌드박스로 선정된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해당되어 가점을 받을수 있다며 이런 사실을 시장 및 업계에 보다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건설기술연구원이 배포하는 ‘녹색건축 인증기준 해설서’에 과금형 콘센트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는 일반 220v 전기 콘센트에 충전 과금 기능을 더해 다세대 공동주택, 아파트, 빌딩 등에 설치된 콘센트로 전기차를 충전할 수있어 전기자판기로 알려져있다.

일반 전기차 뿐만 아니라 220V 콘센트를 사용해야 하는 초소형 전기차와 전기 이륜차에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설치비용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이 제품의 설치 허가는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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