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주민설명회 (사진=강화군)

강화군이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해제 및 축소 등 군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군은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도로 36개소를 해제하고, 17개소를 축소하기 위한 도시계획도로 결정(변경)(안)을 5월 1일부터 주민에게 열람공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강화군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86개소로 대부분 1970년대에 결정됐다. 2020년 7월부터 일몰제가 시행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일제히 해제되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자동 실효 이전에 지역여건 변화로 불합리하거나, 지장물 과다 저촉, 환경·생태적으로 경관을 훼손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집행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도로를 적극적으로 해제해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2015년 26개소, 2017년 53개소 해제에 이어, 올해 강화읍 24개소, 길상면 5개소, 내가면 19개소, 교동면 5개소 등 총 53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꾸준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

올해 정비계획 관련 도서는 강화군청 건설과, 강화읍·길상면·내가면·교동면에서 열람 할 수 있다. 이후 5월 말 도시계획위원회와 6월 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도시계획도로 노선 및 관련 지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일몰제 도래 전에 개설 가능성이 없는 도로는 주민 의견 청취 후 순차적으로 해제하고, 교통이 불편한 곳은 도로를 개설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군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 효율을 높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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