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본지가 보도한 고양시 자한당 시의원 대국민 사기극 내용은 국민 알 권리에 따라 보도한 정당한 기사였다.

자한당 이홍규, 박현경 의원이 더민당의 횡포라고 규탄한 신상발언 거부 내용은 사전에 신청된 신상발언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미리 거부된 것으로 재차 확인되었다.

기사의 내용은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내용이었다. 내용에 대한 반박보다는 이홍규, 박현경 의원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들이 소속되었던 시민단체의 진 모 공동대표가 언론사 대표에게 사상을 운운하며 퍼부은 막말과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가 없다.

추후 다시 벌어지는 물리적 언어적 폭력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우파를 자칭하는 시민단체에 있으며, 시민단체를 등에 업고 당선된 시의원 2명에게 있고 더 나아가 그들을 공천한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에게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

향후 벌어지는 시민단체의 폭력에 대해 검찰 고발로 엄정히 대응할 것이며 시민단체의 폭력에 언론사가 쓰러지지 않게 독자 여러분의 지지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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