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서현 의원

경기도 고양시의회의 본회의에 참석하려는 시의원에 대한 음주운전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10일 경기 고양경찰서와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고양시의회 제232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서현 의원(백석·장항)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며 한 시민이 낮 12시 25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김 의원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지구대로 데려가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로 면허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의원이 본회의 참석 전 음주운전을 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시의회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 시의원의 음주운전 보도는 해프닝으로 끝났다.

올해 들어 고양시의회 소속 시의원 가운데 2명이 음주운전 적발로 고양시의회는 ‘음주운전 의회’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새해 첫날 1월 1일 일산서구의 한 도로에서 민주당 채우석 시의원이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 화단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또 지난 5월 28일 한국당 김완규 시의원의 음주운전이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김서현 의원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취중 상태로 본회의에 참석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음주운전을 엄격히 처벌하자는 사회적 공감대를 무시하고 특권을 우선시하는 공직자들에게 엄정한 법 집행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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