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훈 강동구청장.

자산운용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 산하 사모펀드(PEF) 부문 대표이사 등이 예상되는 투자손실을 피하려고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52)도 서울시의원 시절 부정 거래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져 함께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박광배 단장)은 미래에셋 5호 PEF의 유모 전 대표(53)와 같은 회사 유모 상무(45·휴직)를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한 범행을 주도한 사채업자 이모 씨(40)와 매각 대상 회사의 전 대표 변모 씨(49) 등 2명은 구속기소했으며 다른 공범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정훈 강동구청장도 자본시장법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이 과정에서 사채업자인 동생과 함께 부정 거래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구청장은 사채업자인 이모씨의 친형으로,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클라우드매직의 명의상 대표로 나서 클라우드매직이 와이디온라인을 정상적으로 인수하는 것처럼 언론과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사기 행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떠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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