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형아파트 등 개인 사업자로의 투자보다 세금, 대출규제 등에 유리

- 지역은 강남 등 인기

- 개인은 세금 규제로 점점 투자 힘들어져


각종 부동산 규제로 부동산투자가 줄어든 가운데 자금이 충분한 법인 투자자만 호황을 누리고 있다. 2019년 전반기에 서울 . 경기지역에서 거래된 빌딩(면적 약 3,000제곱미터 이상)은 약 6조9천억 정도다 2018년 같은 기간보다 약12% 이상 늘어났다. 물론 법인이 매수하는 중소형(꼬마빌딩)도 인기가 많다.

이유는 부동산규제로 인한 투자위축에서 법인은 다소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다.

보편적으로 빌딩을 매수 할 때 개인 임대사업자를 내고 대출을 받으면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규제의 영향을 받아 1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을 경우 조건에 따라 감정가의 약50% 이하에서 대출이 형성되지만 법인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 이런 규제를 받지 않아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2019년 1분기 부동산 신설법인은 약 3,150여개나 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28% 늘어났다. 부동산 운영 시와 추 후 부동산 매도 시에도 개인보다 법인은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낮다. 개인 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 씨는 자금을 힘들게 모아 개인으로 부동산을 투자하고 싶어도 양도 세금이 너무 높아 엄두를 못 낸다고 했다. 그러면서 돈 많은 투자자들이 법인을 설립하여 빌딩을 매수할 때 인기지역인 서울 강남이나 경기도 분당 등에 투자를 하여 차익과 수익을 내는 것을 보니 빈부격차는 세월이 지날수록 많이 벌어질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홍종진 우경리얼티 부동산컨설팅 대표'는 한국의 양도소득세금 수준은 다른 신흥국가 대비 높은 편이어서 국내 투자자는 물론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를 많이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며 이런 이유로 국내 경기까지 힘들어 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양도소득세율은 공시지가와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정하였는데 현재의 양도소득세는 실지 거래가액을 세율(조정)현실화 없이 기존 공시지가 와 기준시가로 적용하던 세율에 그대로 적용을 하여 양도소득세금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지불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개인투자자의 양도소득세율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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