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민중앙성결교회(사진 = 교회 홈페이지 캡처)

여성 교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9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목사는 신도 13만 명이나 되는 대형 교회에서 절대적 권위를 행사하는 '당회장'인 자신의 지위와 권력, 신앙심을 이용해 여성신도들을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고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목사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신도는 10여명으로, 이 중 6명이 이 목사를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2010~2014년 성폭행이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 파악된 피해자는 총 9명이다.

이 목사는 그동안 무죄를 주장해 왔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피고인의 기도처로 오게 했고 자신의 종교적인 권위에 억압돼 항거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했다”는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또 “피해자들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심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고 본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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