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서 직권남용,업무상배임,업무방해 등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요진개발 최은상 대표도 사기,업무방해,권리행사 방해 등 고발
- 재임기간 동안 요진와이시티 개발업자에 수천억 원 특혜 의혹

□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대표 김형오)는 지난 5일 최성 전 고양시장을 요진특혜 비리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고발을 했다.

□ 이 단체에 따르면, 고양시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개발과정에서 최초의 업무협약서를 무시하고, 추가협약서 및 공공기여합의서를 순차적으로 체결하면서 요진개발에 수천억 원의 특혜를 주었다는 비리 의혹이 그 동안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 또 이 단체는 고양시가 최근에 기부채납 이행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기부채납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아 이 문제의 핵심에 있었던 최성 전 시장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었다.

□ 고발장의 주요 고발이유를 보면, 첫째 학교부지의 문제로 최초 강현석 전 시장이 체결한 자사고 건축 후 기부채납 규정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이를 회수하여야 하나, 추가협약서를 체결하면서 ‘기부채납’을 ‘공공기여’로 바꾸고, 학교부지 약 4,500평을 요진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요진개발 최은상 대표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휘경학원에 무상으로 소유권과 운영권을 넘겨주도록 협약서를 체결하여 소유권 및 운영권을 넘겨주었다.

□  최성 전 시장은 추가협약서 체결이유를 최초협약서의 ‘세부추가사항을 정함에 있다고 하였으나 가장 중요한 기부 받을 업무시설의 규모(요진개발이 제안한 20,000평)를 정하지 아니하고 시 조례 등에서 차후 정하자고 미루어 쟁송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이후 10,000평만 지어 기부채납하겠다며 건축허가를 득한 후 현재까지 지연공사를 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 최성 전 시장은 추가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업무용 부지 대금 648억 원을 업무용 면적 확정시까지 유예해 주므로 요진개발측에 자금수혜를 주었고, 고양시의 부지 대금의 활용을 방해하였으며, 이 대금의 법정 이자만큼 고양시에 손실을 안겨줬다.

□  최성 전 시장은 학교부지와 업무빌딩은 공히 최초 및 추가협약서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준공 전까지 기부채납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를 위반하여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가사사용승인(준공)을 모두 내어 주었다. 

따라서 학교부지와 업무용 건물을 기부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가사사용승인(준공)을 내어주지 않았다면 요진개발은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분양대금의 10%를 입주지연연체료로 부담 하게 되어 있어 수천억 원의 손실을 감내해야 되나 최성 전 시장이 협약서를 위반하여 가사사용승낙을 해 주므로 인하여 그 만큼 수혜를 입었다.

□ 최성 전 시장은 학교부지와 업무빌딩을 기부채납 받지 않고 협약서를 위반하여 주상복합상가 및 아파트에 기사사용승인(준공)을 내어 주고 나서 요진개발과 당시 준공시점인 2016.9.26. “공공기여이행합의서”를 작성합의 하므로 또 다시 두 번의 협약서를 무력화시키고 엄청난 특혜를 제공하였다.

학교부지에 대하여는 이미 휘경학원으로 넘어간 학교부지의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대체 공공기여’(부지대금만큼 다른 공공시설을 지어 기부채납)를 하거나 학교부지 대금 363억원(당초 매매가)을 계열회사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서로 소송을 하여 소송결과에 따르며, 학교부지의 감정평가는 학교부지의 공시지가를 포함하여 평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 사실상 당시의 학교부지 반환을 포기하고 있고 헐값으로 대체공공기여를 받겠다는 의중이 표출되어 있다.

□ 업무용 빌딩 규모는 소송에 따르고, 20,000평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경료하며, 우선 10,000평을 공사하여 2년이내 준공하기로 합의하므로 당초 협약서와 추가협약서를 위반하였다. 또 이에 따른 공공기여의 가치선정과 비용은 고양시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업무빌딩 20,000평의 지가를 1,200억 원으로 추정하여 그 20%인 240억 원만 근저당을 설정하므로 요진개발에 큰 수익을 담보해 주었다.

□  또 최성시장은 수익률 9.76% 초과시 초과되는 수익의 50%결정을 추가의 공공시설 설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공공기여 합의서에서 “업무빌딩의 기부체납 규모 및 학교용지(대체 공공기여 포함) 기부채납 여부 확정이 될 때 다시 협의” 하도록 합의하므로 큰 수익이 예상되고 있는 수익률 초과 공공시설을 즉시 받지 않고 유예시켜주어 결국 고양시는 수익률 초과에 따른 추가공공시설물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요진개발에게 그 부분의 금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공공기여합의서를 작성하므로 주상복합상가는 2016.9.30.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중간 수익률을 검증하여 공공기여 시설물을 받아야 하나 개발업자에게 큰 특혜를 주고 고양시의 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를 하였다.

□ 요진개발 대표 최은상은 당초협약서와 추가협약서에 학교부지와 업무용 빌딩을  주상복합상가(아파트) 준공 전에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고, 업무용 빌딩 20,000평을 지어 주기로 제안을 하여 놓고, 협약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스스로 지키지 않고 부관소송을 하며 업무를 방해하였다.

□ 또 동 최은상은 ‘공공기여합의서’에서 업무용 20,000평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경료하고, 그 중 10,000평에 대하여 2년 이내에 준공하여 기부채납하도록 체결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최성 전 고양시장은 재임기간 동안 요진와이시티를 개발하는 요진개발에 추가협약서와 공공기여합의서를 체결하여 교묘한 방법으로 엄청난 수혜를 주거나 갖도록 한 반면 고양시는 최성 전 시장의 독직행위로 인해 큰 손실을 입었다. 

  따라서 그를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따른 독직행위, 업무상 배임, 권리행사방해, 위계에따른 업무방해, 지방자치법 위반 등으로, 협약서 등 계약의 상대방인 피고소인2 최은상 대표를 업무방해, 권리행사방해, 업무상 배임, 사기 등으로 역시 고발하였다.

▲ 최성고발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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