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고등법원은 대한항공이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7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손해배상 금액은 1심보다 5000만원 상향됐다. 지난해 12월 1심은 박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항공이 박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항공의 불법행위 내용 등에 비춰 대한항공이 지급할 위자료를 상향해야 한다"며 "대한항공의 기내방송 자격 강화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대한항공이 박씨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판단은 1심과 항소심이 같았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조 전 부사장의 책임을 일부(3000만원) 인정했지만, 조 전 부사장이 형사사건에서 박씨에 대해 1억원을 공탁한 점을 미뤄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부당한 강등조치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제기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와 '1억 원대 위자료 소송'은 모두 기각했다.

박 사무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인간의 권리와 존엄한 가치가 돈보다, 권력보다 가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오늘 판결은 저의 전의를 더욱 불타오르게 한다. 이는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것"이라는 소감을 마지막으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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